고용보험
환급제도
고용보험 환급제도는 회사(사업주)가 직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
직원이 해당 강의를 수료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회사가 교육비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.
우선지원기업의 경우 최대 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
기업규모 및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비 지원 비율이 상이합니다.
우선지원기업 | 중견기업 | 대기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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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정가 | 1,000,000원 | 1,000,000원 | 1,000,000원 |
(수료 시) 환급금 | 292,300 원 | 259,800원 | 129,880 원 |
실 교육비 | 707,700 원 | 740,200원 | 870,120 원 |
위 교육비는 일반회원 기준이며, 골드회원은 교육비 정가 90만원으로 실 교육비 부담은 더욱 낮습니다.
교육비 정가는 교재비가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. *실결제 시 교재비 별도 선택